2. 항공기집행의 절차
항공기집행은 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각절차를 실시하는 점 외에는 선박집행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즉 항공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집행관에 대하여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서류를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고, 이에 의하여 항공기를 일정한 장소에 정지시켜
평가인을 선임하여 평가를 시킨 다음, 평가서사본을 일반에 보여주게 된다. 이어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부동산의 매각과 동일한 매각방법에 의하여
매각한다. 또한 선박집행에 있어서 인정되고 있는 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인도명령은 신청 전의 항공기등록증명서인도명령으로서 인정되며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의 취소, 운행허가(항공기의 경우에는 운항허가), 사건의 이송, 운행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지 못하는 경우의 강제집행절차의 취소
등의 조항도 모두 적용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록시 과세표준은 1건(항공기가 여러 대일 때에는 1대 당
1건)이며, 등록세는 1건당 6,000원(지방세법 140조)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지방세법 260조
의3 1항).
http://